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정49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9: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회사 하청업체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 위 공장 관리자인 위 회사 총무과장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 퇴거요
구를 받고도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공장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