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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309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D( 전 )에서, ‘E’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00㎡ 의 면적에 고물을 쌓아 놓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0㎡ 면 적의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 대장 등, 공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 농업진흥지역 외 무허가 농지 전용),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도시지역 밖 무허가 용도변경 등)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업 장 이전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지체되었던 점, 현재 이전 완료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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