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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4가단23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11. C과 사이에 피고 및 아들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7필지 합계 2,053평을 대금 21억 5,000만원(평당 105만원)에 C 외 5인에게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04. 9. 22.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1603/2430 지분, 같은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 같은 순번 5 기재 부동산 중 500/810 지분, 같은 순번 6 기재 부동산 중 84/684 지분에 관하여, D의 소유이던 같은 순번 7 기재 부동산 중 372/177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4. 7. 30.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와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약 500평을 대금 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직접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영수증(갑2호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적어도 위 영수증 교부 당시 직접 또는 대리인 C과 동생 E을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공로인 용인시 처인구 F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개설 및 포장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 비용 45,887,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요구에 의해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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