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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299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1995. 5.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5.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래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7.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으로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C은 1999. 12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데(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원고가 인천에 거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가 무단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 또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그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라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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