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1. 9. 13. 접수 제856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627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7716호로 200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A에 대하여 2014. 11. 26. 파산선고가 있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은행은 D와 A이 2009. 12. 4.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은행은 제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2) 피고 은행은 A이 회생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