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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4노144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 품이 구두 1켤레와 소주 1 병에 불과 하고 모두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약 1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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