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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72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알지 못하는 사이 F의 골프 백에 필로폰을 넣어 둔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 까지도 아울러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F가 긴급 체포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도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 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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