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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1고합1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1630』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C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우리은행 C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골프장 신축 프로젝트 PF 건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나중에 골프장이 신축된 후, 위 골프장의 카트 및 안마소 운영수익의 10~20% 지분을 보장해 주고, 담보제공기간인 6개월 동안은 담보물건 감정가를 기준으로 은행이자보다 높은 10%의 이자를 주겠다. 담보로 제공 후 6개월 정도 도과 후에는 태국 현지의 농민은행에서 위 사업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고, 회원권 판매수익 등으로도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담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담보가 충분하지만 추가적으로 담보가 들어가면 담보가치가 높아져서 보다 대출실행이 손쉬워지고 부수적으로 당신들에게 앞서 말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제공을 권유하는 것이다. 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 E, H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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