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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6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의 기망에 속아서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할 당시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해 자가 사업의 수익금으로 총 18,513,266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 인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판결 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만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의 범의를 가지고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도 A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투자 권유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 사업 전망이 좋아 보여 나도 투자했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이를 자인한다.

비록 이런 피고인의 언행이 그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 하여 적극적인 투자 권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맥락상 투자 권유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나 아가 객관적으로 볼 때 A의 기망행위 (A 는 이를 자인하였다 )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도와준 행위로서 그에 대한 가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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