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도축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E 및 그 지인인 F, G에게 대여해 준 금원 중 4,4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도축사업에 투자 하라고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라도 대여금을 변제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해자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그때까지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싶은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입금 받을 당시 투자하겠다 던 2억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G, F의 채권자가 E 인지 피고인 인지에 대하여 다투어 질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입금한 3,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E가 선뜻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피고인이 투자를 철회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