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4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66]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건설용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몽골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주택 10만 호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C의 기술을 몽골에 진출시켜 주택건설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나는 몽골에 120억 원 상당의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몽골 정부에 매각하여 돈만 받으면 된다. 미국에 있는 E 회사에서 500,000달러가 곧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이 들어오면 주택건설 사업비용을 댈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부천에 있는 ‘F’을 35억 원에 팔았는데, 그 돈도 주택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먼저 경비 등에 사용할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몽골에 120억 원 상당의 광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정부에 매각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의 E 회사 또는 F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금원을 가지고 올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 카드대금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송금 받자마자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