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8]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나이트 주차장 내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나이트 클럽 주방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남)이 이를 제지 하자 “야, 씹새끼야. 뭐 받아 처먹었어 ”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 참고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사 F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 16:2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조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이정종합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