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3:0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을 향해 사과를 던졌고 이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 손에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친형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가판대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중요 장면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및 동종 처벌 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