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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4가합15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피고와 2012. 10. 15. 계약명의자 및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C로 하는 무배당 건강&유니버셜CI 통합보험(증권번호 D)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2. 계약명의자 및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C로 하는 무배당 사랑&스마트변액 통합보험(증권번호 E)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건강&유니버셜CI 통합보험 (증권번호 D) -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 피보험자 : C - 보험계약일 및 보험기간 : 2012. 10. 15. & 종신 - 주요 담보내용 및 지급금액 ① 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산보험금에 2,000만 원을 합산 지급함 ② 케어프리보험금[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8,000만 원 ③ 재해보장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억 원 - 월 보험료 : 393,130원 무배당 사랑&스마트변액 통합보험 (증권번호 E) -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 보험계약일 및 보험기간 : 2013. 3. 22. & 종신 - 주요 담보내용 및 지급금액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1억 5,000만 원) - 월 보험료 : 256,500원

나. C는 2013. 5. 20. 14:30경 자신인 거주하던 순천시 F아파트 106동 1506호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얼굴 부위와 팔, 다리, 가슴 등 온 몸에 매우 심한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EMS 헬기로 서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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