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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5 2014나49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 15. 계약명의자 및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 건강&유니버셜CI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3. 22. 계약명의자 및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 사랑&스마트변액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건강&유니버셜CI 통합보험 (증권번호 D) -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 피보험자 : C - 보험계약일 및 보험기간 : 2012. 10. 15. & 종신 - 주요 담보내용 및 지급금액 ① 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산보험금에 2,000만 원을 합산 지급함 ② 케어프리보험금[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8,000만 원 ③ 재해보장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억 원 - 월 보험료 : 303,130원 무배당 사랑&스마트변액 통합보험 (증권번호 E) -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 보험계약일 및 보험기간 : 2013. 3. 22. & 종신 - 주요 담보내용 및 지급금액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1억 5,000만 원) - 월 보험료 : 248,805원 망인은 2013. 5. 20. 14:30경 자신이 거주하던 순천시 F아파트 106동 1506호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얼굴 부위와 팔, 다리, 가슴 등 전신에 매우 심한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EMS 헬기로 서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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