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50 경 사천시 진 삼로 1101에 있는 사 남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대리 비 1만 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3 천 원이면 되는데, 무슨 만 원이냐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인근 화단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사천시 사 남면 진 삼로 1130에 있는 사 남 우체국 앞 노상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2:48 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95-2 사천 톨케 이트 출구에서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지불한 피고인 소유 카드 및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 야 이 새끼야 영수증은 버리고 카드만 줘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