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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15: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서울 혜화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위 경찰관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항의를 하던 중, 그의 경찰 외근 조끼 아래 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목격 사실), 수사보고( 주 정차 51, 85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주정 차 51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1. 피해 경찰관 외근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서둘러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무시당한 점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저지한 점에 관하여 위 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응대를 하지 아니한 채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고 돌아서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민원 요청에 대하여 답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은 경미하고 소극적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이 과도한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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