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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3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 1.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름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5. 11. 27. 음주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6. 2. 16.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귀농하여 아버지를 모시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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