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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나109449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중 ‘원고 B’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20.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2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B 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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