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교환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중 교환계약의 해제 여부”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9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부적법하다.”를 “부적법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그런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장(제3~4면)에서 ‘D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Q모텔을 P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에게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 즉 채무자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게 한 행위(증여계약)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가정적 판단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