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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0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 망 B(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20. 4. 1. 사망)의 소송수계인 E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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