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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016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

이유

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Ⅱ.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이 항에서는 ‘A’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2. 10.경 보증번호 F로 A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받는 B2B 구매자금대출(이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한다)의 90%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었다.

피고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 한다)은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당시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구매업체인 A에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의 보증 하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에 신청하여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 받은 판매업체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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