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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나27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1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거래처(납품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소외 회사는 정해진 변제기에 국민은행에 구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 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때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이른바 ‘환어음 방식’은 구매기업이 거래처인 납품기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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