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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나80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에어컨 도소매업 및 설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는 2012. 5. 1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도소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개관 (1)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B2B 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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