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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202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50,000,000원 및 그 중 67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및 E은행과 각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과 거래를 하였던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납품기업(판매업체)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 피고들의 대출금 편취 1) 피고 A은 거래처인 F로 하여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아래와 같이 D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합계 2,587,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 대출금 편취행위’라 한다

). 가) F은 2009. 6. 1.자 7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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