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6,363,636원, 피고 D, E, F, G은 각 10,909,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2017.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I도시개발구역’(이하 ’J마을‘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J마을 거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이주대책에 관하여 협의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한편 망인은 부동산 분양 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경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이 있다
(그에 관한 등기는 2017. 8. 21.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J마을 거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주민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망인은, ① 2015. 3. 10. 원고 A과 ’L 지구 M호‘ 관련 무허가건물 및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5. 7. 16. 원고 B과 ’L 지구 N호‘ 관련 무허가건물 및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포기각서> 목적물 : L 지구 M호 상기에 소재한 무허가 방 1, 부엌 1을 개인적인 사유로 지상권 권리를 포기한다. 2015. 3. 10. K <포기각서> 목적물 : L 지구 N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목적물’이라 한다
) 상기에 소재한 무허가 방 1, 부엌 1을 개인적인 사유로 지상권 권리를 포기한다. 015. 7. 16. K 하고, 각 서류를 ’이 사건 각 포기각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5. 8. 3. 망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5. 7. 16.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강남구는 2010년경부터 J마을 거주민에 관한 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관리대장‘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