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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79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 현장에 패널 등을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E,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1659호로 위 패널 등의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26. ‘E, F는 연대하여 C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0.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상 C의 채권을 ‘이 사건 종전 채권’이라 한다). 나.

그런데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G호, H호, I호 등 3개 호실을 경락받아 2006. 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은 2008. 10. 1. J에게 이 사건 종전 채권에 터잡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K, L(이하 일괄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J을 상대로 2015.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943호로 이 사건 건물의 피고 등 소유 호실들(B: M호 등 19개 호실, K: N호 등 11개 호실, L: O호 등 2개 호실)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0. ‘J은 피고 등으로부터 133,72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M호 등 19개 호실을, K에게 위 N호 등 11개 호실을, L에게 위 O호 등 2개 호실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23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9. 15. ‘J은 피고 등으로부터 91,304,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M호 등 19개 호실을, K에게 위 N호 등 11개 호실을, L에게 위 O호 등 2개 호실을 각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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