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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행위는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타인을 마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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