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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20노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무고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체가 경찰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적격심사에서 허위의 납품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외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경찰관인 피무고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만일 허위로 진술한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증거기록 1권 247, 292면), 피무고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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