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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78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피무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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