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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던바 마약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당심에 이르러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2012. 5. 15.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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