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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93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되었고 위조사문서가 관련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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