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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35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물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8. 8. 15. 20: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23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강아지를 만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만지지 말고 그냥 가시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죽는다", “너희 집을 불싸지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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