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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2 2013고정61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01: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땅을 빼앗겨 억울하다는 이유로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논을 다섯마지기 팔아서 줘라. 안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같은 날 02: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대문 열리면 니들 전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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