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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C( 여, 41세) 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1:3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찾아낸다, 끝까지 찾아가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0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E에 다른 남자가 댓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후 ‘ 도망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희 가족도 다 죽인다’ 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던져 깨트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어디에 도망을 가든지 내가 찾아낸다, 찾아 내서 죽인다’ 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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