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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7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3:00 경 원주시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은 E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12 조에서 정하는 ‘ 강요된 행위’ 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 진 때에 비로소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리를 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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