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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20047
임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4. 부(父) C으로부터 목포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2011.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의 언니인 E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을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10. 5.부터 명도집행으로 피고가 점유를 종료한 2012. 2. 3.까지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5.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 중 F모텔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및 영업허가 명의자였던 사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집행관 G는 C으로부터 위임받아 2011. 12. 23. 광주고등법원 2011나1698호 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H은 피고의 사업장임을 이유로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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