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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1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04:57경 서울 마포구 H 지하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 다리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 몸을 더듬는 등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 위에 놓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명)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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