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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12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 및 동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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