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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2)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0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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