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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3,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2...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3』

1. 에어팟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7.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9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화상품권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8.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에 '문화상품권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4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핀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5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2019. 5. 15.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피해자 L이 게시한 ‘M 공연 티켓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2,000원을 송금하면 M 티켓 2장을 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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