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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8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본건의 피무고자인 D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당부분 손해를 회복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본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본건과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본건과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본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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