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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1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무고로 E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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