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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E, E의 친구인 F에 대하여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E, F 및 E의 친구이자 목격자인 G를 위증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인 E, F, G가 위증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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