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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47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23.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 중에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3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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