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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8가단3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C으로부터 김천시 D,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 중순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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