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14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선정자 C은 원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 C의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D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014. 8. 13.로 정하여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목적물인 위 402호의 소유권은 2012. 8. 20.자 매매에 의하여 2012. 8. 21. 피고 C에서 소외 E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는 2012. 8. 24. 원고에게 위 402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임대인을 피고 C에서 E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402호에 관한 피고 C과 E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과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위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402호에 관하여 소유자이었던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 명의를 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B가 그 명의를 E 앞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 B가 E에게 ‘402호는 니가 총대를 맬게 아니고, 어차피 니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E은 402호에 관하여 ‘내 것이 아니고, 법으로 가져가라고 그럴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