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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가 노래 또는 춤으로 위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주류 판매량,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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