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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8. 7. 25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D, E 및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1개당 4,000원을 받고 총 6개의 캔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5호방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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