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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28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20: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역 지하 고객지원 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을 벌려 앞을 지나는 성명 불상의 50대 여성의 앞길을 이유 없이 가로막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회 복무요원인 E로부터 “ 그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안면 부를 약 6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고객지원 실로 복귀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C 역사 역무원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흥분한 상태로 서 있는 E를 막아서며 “ 진정하라 ”라고 말을 하자 F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켜본 불상의 시민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 무슨 일이 세요 "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사회 복무요원 E, 역무원 F을 각각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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